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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천인조21
아리따운천인조2124.02.08

자동차 대체비용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22년도7월에 사고가 나서 차량을 폐차하고 장기렌트로 차를 새로 했습니다.

자동차 대체비용은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장기렌트로 차를 한거라 이거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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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체비용이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보험회사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체비용은 차량의 신차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체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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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차량의 동급차량 기준으로 취등록세응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렌트카는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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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장기렌트로 차를 한거라 이거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상기 대체비용은 차주에게 청구권한이 있는 것으로 장기렌트라면, 해당 대체비용은 렌트카업체에서 보상을 받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대체비용은 님이 청구하여도 님에게 지급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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