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쯤 제과실 20 사고로 전손처리하였습니다. 차량대체시 취등록세를 상대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차량 가격이 낮아서 새차를 구입할 때 사용하려고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