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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향고래175
집요한향고래17523.03.12

자동차보험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 기한이 궁금합니다

5개월 전 쯤 제과실 20 사고로 전손처리하였습니다. 차량대체시 취등록세를 상대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차량 가격이 낮아서 새차를 구입할 때 사용하려고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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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 하면 되고

    취세 기준은 사고차량 동급 기준입니다 참고 하세요. 국산차 전손처리하고 수입차 취세 보장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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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차량의 전손에 따라서 교환가액의 항목으로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때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핵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방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여기서 새로 취득할 때 수반되는 등취득세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 경과기간의 감가를 적용하여 과실만큼 상계하여 보상이 될 겁니다.

    중고를 우선 구매 후 급한불 끄고 신차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할때에는 그 만큼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계약 후 출고시까지의 시간소요 등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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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취등록세는 새로 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한 차량 기분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의 금액이 작다고 해서 청구를 안 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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