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 기한이 궁금합니다
5개월 전 쯤 제과실 20 사고로 전손처리하였습니다. 차량대체시 취등록세를 상대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차량 가격이 낮아서 새차를 구입할 때 사용하려고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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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 하면 되고
취세 기준은 사고차량 동급 기준입니다 참고 하세요. 국산차 전손처리하고 수입차 취세 보장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차량의 전손에 따라서 교환가액의 항목으로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때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핵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방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여기서 새로 취득할 때 수반되는 등취득세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 경과기간의 감가를 적용하여 과실만큼 상계하여 보상이 될 겁니다.
중고를 우선 구매 후 급한불 끄고 신차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할때에는 그 만큼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계약 후 출고시까지의 시간소요 등을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취등록세는 새로 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한 차량 기분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차의 금액이 작다고 해서 청구를 안 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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