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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호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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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부모님께 3억을 빌렸다가 1개월이내 상환했습니다. 이자계산과 이자소득세 문의드려요

3/7 아버지께 3억을 빌렸다가 3/16 1억 , 3/24 1억, 3/27 1억 상환하였습니다.

1개월내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 차용증은 따로 쓰지않았습니다만,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자지급을 하려고합니다.

1억씩 분할해서 상환을 했기때문에 3억에 대한 이자 9일분, 2억에 대한 이자 8일분, 1억에 대한 3일분 이자를 일할계산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자율 4.6%, 2%,1%으로 1개월이자 산출후 일할계산이자를 각기 계산해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할계산이자는 1개월이자금액/31일*대여일수 로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이자율 2%로 계산해서 아버님계좌로 이자 247,312원을 입금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이자소득세만큼 빼고 보내드려야하는지요?
이자가 연 천만원이 넘지않으면 무이자로도 차용이 가능하다고도 본 것이 있어서

1.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2.이자 지급은 상기 계산한 대로 지급하되 이자소득세는 따로 계산할 필요없다.
3.이자지급은 상기 계산한 대로 지급하되 이자소득세도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4.다틀렸다. 다른 방법이 있다.

어떤 답이 맞을까요 ㅠ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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