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박식한벌새258
박식한벌새25821.07.08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을때 세금문의?

부모님집을 담보로 1금융권에서 1억5천을 빌린후 그돈을 제가 약 3년간 사용했습니다.

이자는 제가 은행이자 고대루 매달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서 부모님 통장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 사용후 부모님통장으로 원금전액을 이체한후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등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답변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과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증여세를 과세요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증여 대전제가 무상 유상에 따라 판단하고, 대여금약정 등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차용관계로 확실한 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이자지급, 원금상환내역, 차용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 등 증빙 구비해두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을 한 후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보자면 부모님의 자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증여세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있습니다.

    이때 이익은 [차입금x적정이자율-해당 차입이자]로 계산합니다.

    법정 적정이자율은 대략 5%정도 됩니다.

    위 계산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셔서 그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일은 최초 차입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기한이 상당히 지난 건입니다...

    다만 1.5억원의 5%는 년에 약 750만원이고 여기서 1년에 약 3%의 이자를 갚았다면 45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이었다면 다른 요건 무시하고 절대값으로만 600만원입니다. 3년이면 900만원이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