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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진도개100
기운찬진도개10023.11.03

부모님에게 3억정도 빌려 차용증작성후 매달 이자와 원금 납부하려합니다.

부모님에게 3억을 빌리려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 증명까지 할 생각입니다. (혹은 메일송부)

제가 알아본 봐로는 2억 1천만원을 1년차용시 (4.6%법정이자율기준)

천만원까지는 이자가 공제 가능하여 원금만 조금씩 갚는 방식으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

1. 다만 3억을 빌릴시 1년이자 비용이 1380 이 나옵니다.

여기서 3억에 대한 1년 이자비용인 1,380에서

천만원을 제하고 380을 12분할하여 월납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이자수익 380만원에대한 세금 25%를 무조건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이자와 원금을 아버지 통장으로 매월 입금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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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38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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