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기 예정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게 맞겠지만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예정고지를 못받았으면 1기 확정신고때 1분기 부가세 까지 포함해서 신고/납부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 개업일자부터 6월까지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
로 예정고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 01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2023년 0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2023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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