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이며, 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입니다.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달리 1기, 2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