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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오릭스146
외로운오릭스14621.03.15

개인사업자 1월 부가세는 언제까지 인가요?

초보 1인 사업자인데요 1월 매입매출건을 분기별로 하는건지 아님 매달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그리고 만약에 놓친 자료는 다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님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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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이며, 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입니다.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달리 1기, 2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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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시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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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1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0년도 2기분(7월1일~12월31일)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절차 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 1기과세기간 7월1일-12월31일까지를 2기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두번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반기별 신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놓친자료는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부과되며 경정청구시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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