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월 부가세는 언제까지 인가요?
초보 1인 사업자인데요 1월 매입매출건을 분기별로 하는건지 아님 매달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그리고 만약에 놓친 자료는 다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님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이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이며, 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입니다.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달리 1기, 2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이시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1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0년도 2기분(7월1일~12월31일)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절차 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 1기과세기간 7월1일-12월31일까지를 2기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두번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반기별 신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놓친자료는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부과되며 경정청구시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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