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년간의 실적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입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5일(2023년만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전송일자, 카드매출의 홈택스 제공, 사업용 카드 매입내역의 홈택스 제공 일정을 고려하여 1월 13일부터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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