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조정지역에서는 2년보유 와 2년 실거주해야만 비과세였으나, 조정지역 해제되면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또 2주택자이시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 중과세 적용하나,
조정지역 해제되면 중과세 비적용이며 ,양도차액에 따른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더 확실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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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