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일때 청약당첨 조정지역해제후 잔금을 치루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산에 더샵 엘리포레 아파트를 21년 6월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산이 조정지역이였는데요
23년 1월 인가부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잔금날짜(취득날짜)는 23년 12월 이므로
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아닌 2년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1세대 1주택 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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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일기준 청약입니다. 청약이 될때에 조정지역이라서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었었다면 이는 실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이후 해제된것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해제된 이후에 청약공고문이 나와 청약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입주후 2년만 보유하셔도 1주택인경우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2억초가시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22년 9.26일 이후 입주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2년 보유만해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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