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분양받을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였는데 몇 달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매제한은 없는데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부동산은 분양권 한개입니다 입주전에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분양권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일괄 70%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후에는 60%)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