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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고양이106
핫한고양이10621.11.18

현재 분양권을 조정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입주전에 팔면 양도차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분양받을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였는데 몇 달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매제한은 없는데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부동산은 분양권 한개입니다 입주전에 팔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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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분양권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일괄 70%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후에는 60%)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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