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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21.06.05

조정지역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후 명의변경전 조정지역으로 지정시 양도세문의

무주택상태에서 19년도 투과지역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있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상태에서,

20년 6월 16일 비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6.18일에 분양권 매수한지역이 투과지정되었고 7월9일 명의변경을했습니다.

오피스텔은 23년 완공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입주전 현재거주 주택을 매도할예정인데 이후 오피스텔은 비과세를 받기위해 2년보유만하면될까요? 거주까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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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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