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통상 토지 매수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후 토지 취득 후 보유시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잍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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