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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7

땅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곧 있으면 땅을 매마하려고하는데 땅을 사면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취득시 세금을 내고 언제 재산세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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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시 납부헤야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매년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통상 토지 매수가액에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후 토지 취득 후 보유시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잍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용도를 변경하시는 경우 용지변경에 대한 등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재산을 보유한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1일 이후 토지를 구매하시는 경우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의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보유중에는 매년 9월마다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