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2) 부동산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 임대시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3) 부동산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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