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취득할때 세금을 고려하여 얼만큼 더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시엔 취득세가 발생하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가 발생하며,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1.1~3.3%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 일반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상세가 부과되고
매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2) 부동산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 임대시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3) 부동산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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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됩니다.
양도세 : 부동산을 팔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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