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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4.07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취득할때 세금을 고려하여 얼만큼 더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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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시엔 취득세가 발생하며,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가 발생하며,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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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1.1~3.3%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 일반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상세가 부과되고

    매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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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2) 부동산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 임대시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3) 부동산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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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됩니다.

    양도세 : 부동산을 팔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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