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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꿩179
자비로운꿩17923.11.05

게임 1ㄷ1 채팅에서 너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것만으로도 협박죄인가요?

난 아는데 너가 누군지 (닉네임을 거론하며)

이 문장이 끝인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살짝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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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에 해당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방해 해야 성립 할 수 있습니다.

    3. 언급 하신 내용은 의사 결정에 자유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공포심을 유발 한다고 객관적으로 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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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난 아는데 너가 누군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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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협박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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