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아는데 너가 누군지 (닉네임을 거론하며)
이 문장이 끝인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살짝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에 해당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방해 해야 성립 할 수 있습니다.
3. 언급 하신 내용은 의사 결정에 자유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공포심을 유발 한다고 객관적으로 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난 아는데 너가 누군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협박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