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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꿩179
자비로운꿩17924.03.07

게임 1:1채팅에서 이런 내용은 협박죄 불가능한가여??

너 누군지 모를거같아? 알아내줄게

ㄱㄷ 이런 식의 채팅은 아무런 죄도 성립안되나여??

상대방이 너무 저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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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질문주신 정도의 채팅내용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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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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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에서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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