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서도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우리나라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으로 나누는데
비조정지역 즉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2년정도 시간이 흐르면 준공 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 시점에서 전매 매매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등기 이후에 매매를 했을때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실입주 안해도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또 하나 질문은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 양도세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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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시 9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현재 12억으로 상향하는 법이 이번달 국회 통과 예정입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규제, 비규제 관계없이 일괄 70%입니다. (1년 이상 보유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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