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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청설모88
하얀청설모88
23.12.02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전입신고,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실거주 2년인가요 아니면 소유만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일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으며

전입신고 시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소유만 2년이상 하고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려는데 안보이네요....

아 참고로 1세대 1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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