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전입신고,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실거주 2년인가요 아니면 소유만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일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으며
전입신고 시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소유만 2년이상 하고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려는데 안보이네요....
아 참고로 1세대 1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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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의무 판단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해당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2년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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