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상생임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