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투기과열지구 매도시 규제해제됐을때
투기과열지구일때 취득을 했고 그때는 2년 실거주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규제가 해제됐을 경우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이전과 같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유 도중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도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다 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만약, 아래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 상생임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