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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개미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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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취득시 투기과열지구 매도시 규제해제됐을때

투기과열지구일때 취득을 했고 그때는 2년 실거주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규제가 해제됐을 경우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이전과 같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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