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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리지
리히리지23.03.28

아파트매매시 법무사는 어디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연결시켜주는 법무사와

은행에서 연결시켜누는 법무사는 다르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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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 님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게 되며,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유회사에 법뮤서비스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금융회사 입장에서 담보 채무에 대한 등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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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친한 관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상호 간의 일거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는 모르겠네요. 어느 법무사를 추천 받으시든 수수료가 괜찮은지, 친절한지, 꼼꼼한지 등 비교는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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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에 취득등기가 필요하기에 법무사님이 필요하십니다.

    다만, 은행이나 중개사분들이나 자기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에

    질문자님이 상담해보시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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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와 협업을 하는 곳이 중개사인 경우, 은행인 경우 등 있으며, 영업을 통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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