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법무사는 어디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연결시켜주는 법무사와
은행에서 연결시켜누는 법무사는 다르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 님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게 되며,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유회사에 법뮤서비스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금융회사 입장에서 담보 채무에 대한 등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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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친한 관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상호 간의 일거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는 모르겠네요. 어느 법무사를 추천 받으시든 수수료가 괜찮은지, 친절한지, 꼼꼼한지 등 비교는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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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에 취득등기가 필요하기에 법무사님이 필요하십니다.
다만, 은행이나 중개사분들이나 자기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에
질문자님이 상담해보시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와 협업을 하는 곳이 중개사인 경우, 은행인 경우 등 있으며, 영업을 통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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