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법무사 님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게 되며,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유회사에 법뮤서비스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금융회사 입장에서 담보 채무에 대한 등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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