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후 법무사가 등기하는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매수자입니다.법무사분이 매매계악후 등기하는 구체적인과정이 궁금합니다.꽤 큰비용을 지불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과 업무량이 있는건지 알고싶어서요.셀프등기를 할수있는지 고려도해보고싶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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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잔금일날 잔금이나 기존 매도인의 근저당말소등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역활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때 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에 오셔서 등기서류를 다챙기시고
동시에 돈이 매도자께 넘어갑니다
본인이 등기를 하고 싶으면 등기서류 잘챙겨서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공부해서 하시면 가능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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