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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23.10.24

아파트매매후 법무사가 등기하는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매수자입니다.법무사분이 매매계악후 등기하는 구체적인과정이 궁금합니다.꽤 큰비용을 지불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과 업무량이 있는건지 알고싶어서요.셀프등기를 할수있는지 고려도해보고싶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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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은행법무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잔금일날 잔금이나 기존 매도인의 근저당말소등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역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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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때 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에 오셔서 등기서류를 다챙기시고

    동시에 돈이 매도자께 넘어갑니다

    본인이 등기를 하고 싶으면 등기서류 잘챙겨서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공부해서 하시면 가능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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