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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기쁜생선구이

미래도기쁜생선구이

도시지역,전,상속토지,8년이상자경, 양도시 세금관련질문

2010년 상속토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지목: 전

상속토지 2필지

2025년 이후 매매하려고 합니다.

8년이상 자경하였음.

1.도시지역, 상속토지, 8년이상자경토지 양도시 비과세나 감면요건은 있는지요?

2. 감면이나 비과세가 있다면, 2필지 토지를 한번에 매매하는것과, 1~2년에 거쳐 2번으로 나눠서 매매하는것이 더 이득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셨다면 양도세 감면(한도 : 1년 1억, 5년 2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농지에 해당한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

    2.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년 또는 5년 한도 내에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