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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6.21

1년에 필지가다른토지를 나누어 2번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나요?어느세무사는 1년 넘겨 매매를 하라는데요?궁금합니다

한사람 명의로된 토지를

매매를 할까하는데.1년에

2번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중과 된다고 합니다.필지가 다른데요,그래서 올해넘기고 내년에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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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과세기간에 토지 지번이 다른 토지를 1년에 2회

    양도시 첫번재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을 두번째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동일한 과세기간(01.01.~12.31.)에

    2회 이상 양도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번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것보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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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를 2번 매매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해에 양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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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과라기 보다는 합산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커지는 소득세 계산 구조 상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합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내에서만 하므로, 해를 넘겨 양도 시 각각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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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필지와 B필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 필지의 양도가액을 5천, 취득가액을 1천만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다른 것 하나도 없다고도 가정하여, 딱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각각4천만원이고 이거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하면, A필지를 팔고 B필지를 파는것도 가정합니다.

    A필지를 2023년에 팔고, B필지는 2024년에 팔면 A필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적용시 474만원이고 B필지도 474만원입니다.

    A필지와 B필지를 2023년에 팔면 두 과세표준이 합산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1074만원이 됩니다.

    이게 양도차익, 즉 과세표준의 금액이 억대를 넘어가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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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과세가 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연도별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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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두 필지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은것입니다.

    1년동안 여러차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모든 토지를 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익이 합하여진다면 더 높은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에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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