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과세기간에 토지 지번이 다른 토지를 1년에 2회
양도시 첫번재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을 두번째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동일한 과세기간(01.01.~12.31.)에
2회 이상 양도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번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것보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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