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지역 상속토지 8년자경 감면가능여부
2010년 상속토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 1종일반주거지역, 지목: 전
상속토지 2필지
2025년 이후 매매하려고 합니다.
8년이상 자경하였음.
1.1종일반주거지역, 상속토지, 8년이상자경토지 양도시 비과세나 감면요건은 있는지요?
2. 감면이나 비과세가 있다면, 2필지 토지를 한번에 매매하는것과, 1~2년에 거쳐 2번으로 나눠서 매매하는것이 더 이득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농지에 해당한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년 또는 5년 한도 내에서는 양도시이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