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를 분명 세무서에 1억이나 냈는데 구청에서 또 내라고 날라왔는데 이건뭔가요?
각각 총 두번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한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지방에 납부하는 양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10%금액이며, 관할 구청에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이신경우 추가로 1천만원을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로서 추가로 납부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신거고,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의 행정비용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청/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고,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데, 질문자님은 그냥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납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링크 달아드립니다.
https://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524&schFaqDiv=03&schFaqField=&schFaqKeyword=&page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과세되는 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했으나,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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