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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4

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를 분명 세무서에 1억이나 냈는데 구청에서 또 내라고 날라왔는데 이건뭔가요?

각각 총 두번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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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한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지방에 납부하는 양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금액이며, 관할 구청에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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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이신경우 추가로 1천만원을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로서 추가로 납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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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신거고,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의 행정비용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청/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고,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데, 질문자님은 그냥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납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링크 달아드립니다.


    https://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524&schFaqDiv=03&schFaqField=&schFaqKeyword=&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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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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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과세되는 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했으나,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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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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