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신거고,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의 행정비용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청/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고,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가능한데, 질문자님은 그냥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납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링크 달아드립니다.
https://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524&schFaqDiv=03&schFaqField=&schFaqKeyword=&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