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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40
소중한진도개4022.07.19

재산세는 왜 내는건가요????

아파트를 살때 세금을 다 내는데 또 고지서가 날아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데 왜 또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이 너무 중복 아닌가요?

취득세..등록세..재산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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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보유단계에서 매년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가액이 6억원 또는 9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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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를 위함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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