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를 위함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