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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6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는 지인이 불법 스포츠도 봐 사이트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도박 사이트로 몰래 운영을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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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박장소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이 문제되는데,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