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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2

사망보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여 자식이나 아내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아님 사망보험금은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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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신보험 등에 가입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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