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종신보험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종신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도 세금을 내나요?
계약자와피보험자는 엄마고 사망수익자는 아들일경우에 알고싶습니다. 만일 낸다면 몇프로의 세금이 징수되나요?
안내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2년차 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하구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 금융자산 / 추정자산(사망이전 인출재산등)
/ 기증여재산 등을 합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사망보험금을 포함하구요! 상속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 주의 하실점 ]
사망보험금의 소유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본은 계약자 것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거기에 맞는 상속(증여) 세율이 발생되게 됩니다!
● 계약자 (엄마) ----> 사망수익자(아들) 이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아들에게 상속/증여가 발생된거죠!
다른 자산과 합산하여 상속세율이 발생하니 이는 위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시 공제부분이 있으니 큰금액 상속이 아니면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단순히 사망보험금만 갖고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속세는 자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상속세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상속 기본공제액 기준 초과시엔 기본적으로 금융재산은 2,000만원 기본공제후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과세표준기준으로 1억원미만인경우 10%, 1억~5억미만인 경우는 1천만원+1억초과분의 20%등 각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상속받고자 하는 전체 상속가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상속자산이 10억이상되어 종신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의 상속세가 염려될 경우엔
계약자, 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그동안 어머니께서 납입한 보험료를 사전 증여받으시고, 향후 보험료는
아들이 납입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하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사망보험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원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1천만원
그럼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은
계약자를 수익자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자를 어머니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해놓으시면 나중에 상속세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계약자: 아버지 / 피보험자: 어머니 / 수익자: 자녀 => 증여세.
계약자: 어머니 / 피보험자: 어머니 / 수익자: 자녀 => 상속세.상속/증여 재산의 계산은
"수령한 보험금 총합계 x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총 납입한 보험료"로 계산하고,
이 재산을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해주고, 자녀라면 5000만원까지 공제되니
산출된 상속/증여 금액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 1000만원(누진공제)
5억초과 ~ 10억이하 30% - 6000만원(누진공제)
10억초과 ~ 30억이하 40% - 1억6천만원(누진공제)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누진공제)입니다.
지금부터,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안내는 방법!!
계약자를 자녀로 얼른 바꿔줍니다.
그럼 자녀가 낸 보험료를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현재 너무 어려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이라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너무 커서 조사를 받게될 시,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또한 부모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녀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이라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잘 계산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가 질문자님의 보험료 및 자녀와 질문자님의 나이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필 보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것이고,보험은 계약자의 재산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은 어머니인데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자녀이니 어머니가 사망시 상속재산이 되는것이지요.
상속세율은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하 이면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1,000만원 +1억원초과금액의20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9천만원 +5억원초과금액의30%)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초과금액의 50%)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의 자녀로 해야 하며
계약자는 소득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분이라면 과세 대상이긴 한데요, 전체 상속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낸다는 알 수 없습니다 ㅜㅜ 전체 상속 자산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납입이 끝난 계약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납입 중이신거면 계약자를 자녀분으로 변경하여 자녀분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구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기준에 합산하여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상속 기준이 되지 않고
사망보험금이 본인 재산이여야 하는데
방법은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하시고 아들이 돈을 내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는 상속세 합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프로필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외에 상속받을 재산과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속공제에 해당될 수도 징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대상 정도가 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피할 수는 없으며 조금더 효율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상품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정기보험이 있지요.
정기보험의 경우 가입 시 일정의 보장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상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