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속보험금은 누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포함하냐 마냐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자인 아내분이 납입하셨다면 제외 함이 옳습니다.
피보험자인 남편분이 납부하셨다면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
수령액에대한 한도가 어떤 한도를 말씀하시는 지는 구분이 어려우나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도는 없으며 상속세 공제액이 기본 5억 있으므로 이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이 추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