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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콜리30
활달한콜리3022.07.20

대학생 과외 세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현재 과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현재 과외로 약 70만원을 벌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소득 부분이 산정되지 않아서 하나원큐에서 진행하는 간단 조건 확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과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ㅠ


2. 소득 신고 후 내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되나요?


3. 1번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대학생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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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과외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평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뗀 것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3. 본인이 학원을 차리지 않은 통상적인 과외일 경우, 사업자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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