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어 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으로 구분되어 대학생자녀의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학교 학비를 직장인 아빠인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만 20세 이상이라서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습니다.
즉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를 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대학교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