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대학생자녀 등록금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대학생인데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어 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으로 구분되어 대학생자녀의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학교 학비를 직장인 아빠인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만 20세 이상이라서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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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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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습니다.

    즉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를 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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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대학교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