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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짙푸른멧돼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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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인과외세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대학생이 개인과외를 하게 될 때 세금을 내는 소득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과외비는 월 1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금액에 관계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등의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귀하의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할 것이니 국세청에서는 해당 매출 내역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