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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이
영범이23.04.04

일천만원 이하 계좌이체 질문이요

어디선가 일천만원 넘게 통장으로 이체를하면 추적이 들어와서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루에 천만원 미만 송금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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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누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이를 차치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등이 동일금융회사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자동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인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심현금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판단에 따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기준금액이 1천만원이상 거래내역이긴 하지만

    해당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신고를 누락하고 증여목적의 이체를 하거나 불법적자금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단발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조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넘게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추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간 이체 특히 가족간에 돈거래를 많이 할 경우는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계좌이체의 성격이 증여인지, 돈을 빌리는 건지,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소명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 정리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