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과 건물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걸 다같이 나눠서 받을경우 상속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총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율은 변동 없습니다. 총 상속세를 계산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