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종합소득세 가능 하신가요?
월세는 종합 소득세 공제 가능 한가요?
만약에 누락 되었을 경우
추가 공제 받으실수 있는지요?
공제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추가 공제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금액 일정금액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제를 못받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는 70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세액공제가능하며 17~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월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7%, 7000만원 이하는 16.5% 입니다(지방세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월세 공제 가능하며 월세지급액의 약 17%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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