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로 지출한 항목의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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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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