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기간의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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