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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브라154
산뜻한코브라15422.11.05

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은 언제까인가요

연말정산후 청구 못한 항목있어 경정청구신청을 할려구하는데 절차 및 청구기간은 언제까 할수있는지 쉽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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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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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전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현직장에서 진행하려면 회사에 경정청구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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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면 기존자료 다 불러와지니 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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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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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귀속기간의 다음해 6월 0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처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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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5년까지이고,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면 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좀 주더라도 주변 세무사한테 도움을 청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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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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