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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푸들293
과감한푸들29323.11.0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휴일근로 수당 중복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행중에 (정산단위 1달 기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해한 바로는 월 법정근로 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40 시간 / 주 * (정산단위 기간내 일 수 /7)” 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산기간 이후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쳐있을 때 중복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떠한 형태에 근로든 (일반, 휴일, 연장, 야간등), 정산기간내에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의 예를들면,

법정근로시간 = 40*31/7 = 177.1 시간

유급휴일 = 0

공휴일 = 0

소정근로시간 = 177.1 시간

실근로시간 = 189.1 시간

야간근로 = 2 시간

휴일근로 = 8 시간

휴일 연장근로 = 2 시간

이러할 경우에,

(소정근로) 177.1 + (연장근로) 12*(1.5) + (야간근로) 2*(1.5) + (휴일근로) 8 * (1.5) + (휴일연장근로) 2 * (2) = 214.1 시간

위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면 연장근로와 휴일(휴일연장)근로가 중복되서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틀렸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휴일근로는 (위 예시의 경우에는 10시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근로 제외:

(소정근로) 177.1 + (연장근로) 2*(1.5) + (야간근로) 2*(1.5) + (휴일근로) 8 * (1.5) + (휴일연장근로) 2 * (2) = 199.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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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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