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보증금 동일)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만나서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연장기간을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재해도 될까요?
2)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도 다시 찍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도장은 특약사항 문구 바로 옆에 찍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식으로 날자만 연장하시면 특약에 기재하고 두분의 서명날인해두면 됩니다
아니면 날자만 삭선긋고 날자고치고 두분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그렇습니다.
2.네 그렇습니다. 수기작성한곳이나 그옆에 도장이나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