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시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로 2년계약후 계약만기시점입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 보증금 인상없이 모든조건 그대로 1년 연장하기로 문자,전화로 이야기가 끝난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특약사항에만 1년연장되는 기간을 명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약사항 기재시 집주인과 만나서 같이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각자집에서 각각 본인 계약서에 같은내용으로 기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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