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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학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 내역 중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것이고

사업용카드 이외에 다른 개인 카드는 근로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반영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 여부와 불문하고 본인 명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외는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반영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된 지출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아닌, 경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