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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고혹적인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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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참작 안된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로

1심에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하였지만

검사측 공탁수령의사확인서로 피해자 수령거부 서류가 있고 (검찰주사 이름 도장, 검사 이름 도장 찍힌 서류)

이틀 토대로 1심 판결문에 수령 거부하였다로 기재 되어 있으며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2심에 다시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피해자측 더이상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피해자 변호사 및 재판부 연락 거부하던 상황에 새롭게 공탁을 진행 했습니다.

결론은 재판부에서 피해자 수차례 연락 되지 않음을 이유로 1심과 동일하게 수령 거부 의사로 본다며 양형 변화 없음 기각 처분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를 도대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된다는 변호사님이 있는 반면 안된다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한 경우에는 회수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검사 확인서, 판결문 기재, 양형 참작 안됨) 가능할까요?

잘못한거 압니다. 용서 못 받을거 압니다. 죽일 놈인것도 압니다. 가족이 최종 실형으로 살게 되면서.. 제가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벌 다 받고 오라고 할겁니다. 근데 가정 가계 형편이 좋지 못한데다 공탁을 전액 대출로 진행한 부분이라 남은 가족이..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회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탁과는 공탁과로 들어온 서류만 인정한다합니다.

법원에 남은 기록과 판결문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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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는 양형 참작이 되지 않든 수령을 거부한 경우든 그 회수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