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사망진단서 대신 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원인과 시간을 의사가 작성한 서류로, 보험 청구나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발급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에 청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사망진단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원인 등을 기재한 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