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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2.24

보험 보상청구 가능기간 궁금 합니다.

보험가입시 보상청구 가능 기간이 2년안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3년이 지난 것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잊고 있었던 청구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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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 적용된 규정이므로, 그 이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제 662조에 의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기본적인 보험 약관에도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하고있기때문에 혹시나 잊고 지나친 병원서류가 있다면 꼭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보상청구 가능 기간이 2년안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3년이 지난 것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잊고 있었던 청구건이 있네요.

    :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나,

    사안에 따라서 보험사에 따라서 간단히 지연청구 사유서만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기산점은청구 항목에 따라 달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변경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예전에는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된후 2년안에 청구하였지만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건은 청구권이 소멸되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시에 따라 청구를 못한 어떤사유가 있었다는것을 증명이 되면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지극히 드믄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옜 보험은 청구시효가 2년이며 요즘 보험들은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한번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통상 3년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것도 일단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3년이내에는 청구할 있으며 보험회사에 따라 3년이 지난 치료비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