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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친칠라7
어린친칠라721.04.24

교보생명 CI보험 실효 살릴수 있나요??

교보생명 CI보험 7년 넣었는데 실효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2년 뒤라 다시 살릴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비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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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통상 2달보험료가 미납되면 3번째달이 1일(영업일로) 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근데 실효된지 2년이 되었다는 건가요?

    2년이 지났더라도 부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건강상황을 심사하여 부활승인이 이뤄질테니 이점은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미납된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 먼저 알려드립니다!

    * 미납3년까지는 부활가능하구요.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야합니다

    (카드할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라 부활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은 통상 6개월이 지나면 부활심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부활심사시 혈압약 드신 기간과 초진일, 최근 혈압치수등을 고지받고, 심사할것입니다.

    실효기간이 오래되면 심사가 또 생기니까 거절되거나, 부활된다 쉽게 판단도 어려워지죠!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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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이후 3년 이내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거나 축소된 상품의 경우 가입 당시의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처음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하여 부활하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하니 주의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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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부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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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보험을 부활하려 하시는군요. 보험가입한지 2년이 지나서 안되지는 않고 통상 실효일자로 부터

    2년이 지난경우엔 부활이 되질 않습니다. 부활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사항 고지후 정상적으로 승낙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2년이 조금 지났더라도 실효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엔 회사에 따라 부활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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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ci 보험은 이름 그대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지속될 때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장 가능한 상황이 다른 건강 관련 보험에 비해서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가입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입니다.

    그렇다고 납입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죠..

    의료실손보험(실비)처럼 보장 범위가 넓은 보장성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하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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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된지 2년이 넘었다 는 말씀인것 같은데 실효 후 2년이면 시효되어 불가능합니다.

    신규가입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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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 2개월뒤면 살릴수 없어요

    정말 아쉽지만 다시 가입해야됩니다

    실효되기전 안내문자 받앗을텐데

    못보셧나보네요

    어쩔수없이 다시 가입해야되고요

    실효된거는 해지해야

    해지환급금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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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CI보험이라면 해약하시고 건강보험으로 다시 가입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CI보험 정리해드리고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보험은 현존하는 가장 안좋은 보험입니다(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은 주계약 안에 있는 보장이 3종류일것이고 50퍼센트 혹은 80퍼센트 선지급형태일 것입니다. 보통 주계약안에 뇌출혈(가끔 뇌졸중이 들어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암진단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설계사도 잘 설명을 안해줍니다.

    일단 CI라는 뜻을 아셔야겠지요. 이 단어의 뜻은 '중대한 혹은 치명적인'이란 뜻입니다. 즉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뇌출혈, 혹은 급성심근경색등의 질병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80일 안에 회복을 하면 그 질병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됩니다. 요즘은 암에 대하여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주계약안에 있는 이 세가지 질병이 모두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십니다. CI보험의 주계약에서는 3가지의 질병중에 단 한가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금을 받고난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뇌출혈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진단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 혹은 20%는 사망보장금이며 더이상의 진단금은 주지 않습니다.

    일반 종합보험이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CI보험을 현존하는 보험중에 가장 안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I보험은 사망보장이 되기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때문에 나중에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CI보험은 종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특약이 꽤 들어있습니다. 건강특약은 말그대로 보장성입니다. 종신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망을 했을때 건강보험료로 낸 보험료는 사라지게 되고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다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보장금액이 말도안되게 적게 됩니다. 원래 당연히 그런겁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보험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가지고 계신 CI험에 대한 보장분석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질문자님의 보험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재의 CI보험과 비교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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