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실효되면 보험료 청구를 할수 있나요?
교보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한게 있는데 힘들어진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하시 않아서 실효되었습니다.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보장이나 보험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의 실효란 계약 내용에 대한 효력이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해지와는 다르나 2달 이상 미납이 되어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음에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보장이 정지됩니다.
실효 후 2~3년 내로 부활을 하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되었던 납입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이자도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부활 의사를 전하시고 안내해 주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가 된 기간동안에는 보장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입하신 기간이나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수있지만
실효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부활을 진행하시면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납입하셨던 기간이 꽤 되셨다면 해당하는 보험에 대해서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실텐데
해약을 하셔서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혹은
자금을 조금더 융통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하신 다음에 해약환급금을 약관대출받아서
내신 돈을 메꾸시면 여유가 생기시기 전까지는 약관대출에 대해 이자분만큼만 납입하시면서
보험료를 내시면서 보험유지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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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인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험료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는 최고장을 계약자가 받아 실효인걸 인지한 시점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효 이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험이 효력이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은 유지하는 기간동안의 정상계약에 한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두달을 못내더라도 두달되는 말일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실효가 된 이후라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가 된 이후의 질병이나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전 일어난 사고에대해서 보상을하며
실효기간중 납부하지못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해당보험은 부활이 가능하나 부활계약 이후 보장되는건 최초 가입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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