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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낙지149
초록낙지14921.04.21

새로운 코인이나 신규비상장 코인 홍보 리뷰

블로그에서 코인들을 홍보 리뷰를 하고 추천인을 받으면 서로 코인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있다거나 추천인을 받고 사람들한테 홍보한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 해킹 피싱 등등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시 민형사적인 책임이있나요?

투자나 사기나 해킹 스캠 피싱등등 위험이 있으니 하지말라고 강조하구요 소정의 댓가를 받았다고 문구를 써주고 또한 투자나 사기 해킹 위험이 있으니 본인 판단하에 가입 설치 하셔야 한다고 항상 기재하고 있지만

본인이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리지만 피는 사람이 있듯이 투자도 사기도 본인이 한거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코인은 사기인지 아닌지는 만든 회사가 목적성을 두는거라 진위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저 또한 피해본게 많구요 물론 거기에대한 설명까지 다했는데
법적 문제가 있나 궁금해서 변호사분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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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홍보를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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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개별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투자 권유 만을 한 경우라면 개인의 투자에 대한 판단은 자유인 점, 특별히 사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가담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나 기타 범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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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려면, 적극적인 투자권유 등으로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리뷰만 하는 정도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디마나, 진위를 모르는 내용의 경우에는 단정적인 표현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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