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초록낙지149
초록낙지149
21.04.21

타코인 상장 비상장 홍보 추천인 래퍼럴

제가 블로그에서 코인들을 홍보하고 리뷰를 하고

상장 코인이든 비상장 코인이든 홍보 했으니 그분이 가입을 하고 제가 추천인을 받으면 서로 코인을 받는데 아하도 마찬가지구요 상장 코인이니까 투자나 이런것도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있다거나

추천인을 받고 사람들한테 홍보한거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모르는 그 코인회사에서 본인이 투자를 해서 그것이 사기나 해킹이나 피싱 등등 거기에 대해 본인이추후에 피해가 있을시 제가 거기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이있나요?

비상장 코인이나 타코인 투자하면 코인을 더주겠다 하고 상장 안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했는데 다단계 코인도 있고 투자나 사기나 해킹 스캠 피싱등등 위험이 있으니 하지말라고 강조하구요 포스팅에도 소정의 댓가를 받았다고 문구를 써주고 또한 투자나 사기 해킹 위험이 있으니 본인 판단하에 가입 설치 하셔야 한다투자도 하지말라 사기 위험이 있을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무료만 하자 이런식으로고 항상 기재하고 있지만

본인이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리지만 피는 사람이 있듯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 말고도 자기가 유료로 돈을 투자해서 다른 코인회사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투자도 사기도 본인이 한거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타 코인은 사기인지 아닌지는 만든 회사가 목적성을 두는거라 저또한 마찬가지로 진위여부를 알수가 없어서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고 무료로 이용했기에 단순 소개 리뷰 추천인 활동인건데 전 해킹 피싱 범죄에대한 코인 회사랑 활동하는 사기꾼도 아니지만 제 리뷰글을 보고 혹시나 모를 피해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나 해서 변호사분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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