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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낙지149
초록낙지14921.04.21

타코인 상장 비상장 홍보 추천인 래퍼럴

제가 블로그에서 코인들을 홍보하고 리뷰를 하고

상장 코인이든 비상장 코인이든 홍보 했으니 그분이 가입을 하고 제가 추천인을 받으면 서로 코인을 받는데 아하도 마찬가지구요 상장 코인이니까 투자나 이런것도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있다거나

추천인을 받고 사람들한테 홍보한거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모르는 그 코인회사에서 본인이 투자를 해서 그것이 사기나 해킹이나 피싱 등등 거기에 대해 본인이추후에 피해가 있을시 제가 거기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이있나요?

비상장 코인이나 타코인 투자하면 코인을 더주겠다 하고 상장 안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했는데 다단계 코인도 있고 투자나 사기나 해킹 스캠 피싱등등 위험이 있으니 하지말라고 강조하구요 포스팅에도 소정의 댓가를 받았다고 문구를 써주고 또한 투자나 사기 해킹 위험이 있으니 본인 판단하에 가입 설치 하셔야 한다투자도 하지말라 사기 위험이 있을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무료만 하자 이런식으로고 항상 기재하고 있지만

본인이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리지만 피는 사람이 있듯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 말고도 자기가 유료로 돈을 투자해서 다른 코인회사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투자도 사기도 본인이 한거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타 코인은 사기인지 아닌지는 만든 회사가 목적성을 두는거라 저또한 마찬가지로 진위여부를 알수가 없어서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고 무료로 이용했기에 단순 소개 리뷰 추천인 활동인건데 전 해킹 피싱 범죄에대한 코인 회사랑 활동하는 사기꾼도 아니지만 제 리뷰글을 보고 혹시나 모를 피해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나 해서 변호사분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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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홍보를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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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을 가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적인 기망의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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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코인회사가 사기범행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따라서 공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분석으로 이루어진 리뷰를 작성하셔야 할 것이며, 이를 보는 자로 하여금 오인할만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성고지를 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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